회칙

본문 바로가기

글로컬대학협의회

회칙

글로컬대학협의회

글로컬대학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협의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특성화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글로컬대학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학 혁신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및 협업을 촉진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글로컬대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제3조(활동) 본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글로컬대학 간 상호 교류 협력
    2. 대학 혁신 모델 개발 및 성과 분석
    3.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워크숍·심포지엄 개최
    4. 글로컬대학 공통 홍보 전략 수립 및 홍보
    5. 기타 본 협의회의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는 활동

제2장 구성원

  • 제4조(회원)

    ① 본 협의회의 회원은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특성화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구성원으로 한다.
    ② 각 대학의 총장이 대학의 대표회원이 된다.
    ③ 대표회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육성법 제17조 3항에 따라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이 취소된 대학은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또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미흡한 글로컬대학이 있는 경우 협의회 총회 의결로 글로컬대학위원회에 탈퇴 건의 시 심의 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제5조(임원)
  • ① 본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1인을 임원으로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인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임원은 총회의 회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회의

  • 제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제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협의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장은 회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제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협의회 운영의 실무를 위해 글로컬대학의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실무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협이회장이 속한 대학의 기획처장으로 한다.

제4장 사무국

  • 제10조(사무국)

    ① 본 협의회는 협의회의 실무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본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의 조달과 집행은 사무국에서 총괄하되, 회비의 수입내역과 집행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국장)

    ① 협의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단, 임기 중 결원으로 선정된 사무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는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운영한다.

제5장 재정

  • 제1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교의 회비로 조달한다.
  • 제13조(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월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4조(사업계획과 사업 실적 제출) 사무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사업연도의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및 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해석) 본 회칙의 해석 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해석에 의한다.
2024. 3. .
글로컬대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