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1. 글로컬대학 간 상호 교류 협력
2. 대학 혁신 모델 개발 및 성과 분석
3.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워크숍·심포지엄 개최
4. 글로컬대학 공통 홍보 전략 수립 및 홍보
5. 기타 본 협의회의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는 활동
① 본 협의회의 회원은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특성화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구성원으로 한다.
② 각 대학의 총장이 대학의 대표회원이 된다.
③ 대표회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육성법 제17조 3항에 따라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이 취소된 대학은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또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미흡한 글로컬대학이 있는 경우 협의회 총회 의결로 글로컬대학위원회에 탈퇴 건의 시 심의 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① 본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1인을 임원으로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인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임원은 총회의 회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① 총회는 협의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장은 회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① 본 협의회는 협의회의 실무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본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의 조달과 집행은 사무국에서 총괄하되, 회비의 수입내역과 집행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단, 임기 중 결원으로 선정된 사무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는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운영한다.
1. 차년도 사업연도의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및 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