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6. 09.] 울산대학교. 정부, 울산 등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새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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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컬대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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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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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울산 등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새 특례 적용
연구용역비 지급 제한 완화 등

정부의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 신규 적용으로 울산대학교의 글로컬대학 혁신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9일부터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북, 전북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해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특례 신규 적용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울산에 새롭게 적용되는 특례는 △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규제 완화 △대학 주요보직에 개방형 공모제(외부전문가 선임) 도입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 △연구용역비 지급 대상 제한 완화다.
특례에는 대학 부총장과 대학원장·단과대학장에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고, 중앙부처·지자체가 선정·관리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출연연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율을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 가능한 점 등이 포함됐다.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일반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따라 글로컬대학인 울산대는 첨단산업 분야 등 대학 특성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특정분야 강의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